北 1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참석여부, 핵무력·대남 발언' 주목
2023.01.15 15:20
수정 : 2023.01.15 15:20기사원문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6일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월 1일 주요 매체를 통해 김정은의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는 등 그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확정·발표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각 분야의 사업계획 및 국가예산안을 헌법상 최고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게 된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보고형식을 통해 하달한 주요 내용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격)에서 국가예산안을 크게 조정하거나 추인을 거부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김정은 들어 이러한 절차는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국정 현안을 노동당 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 추인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례화했다.
그간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주로 4월에 열렸으나 2019년부터 당 전원회의가 연말에 열리면서 최고인민회의도 연초로 앞당겨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기회의에서는 예산과 함께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도 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내각의 사업 정형 △2023년 과업 △ 2022·2023년 국가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인사)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검찰소의 사업실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독립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은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법의 제정과 그 집행을 통해 주민 통제와 사회 기강 확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강경 처벌조항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곡물 생산과 유통의 비리를 막기 위한 '허풍방지법'을 제정했다.
이번 회의에선 단속과 교양에 머물렀던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막기위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 강력한 법 제정을 통해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해 강화하려는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회의장에 수시로 나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 정책을 발표하고 한·미에 대한 핵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메시지를 내놓곤 했다.
그는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2021년 9월 회의 때도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 대남 입장을 제시했다.
지난해 2월 회의 때는 불참했지만, 9월 회의에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한편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이후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강경 발언과 함께 강경 여론이 높아졌고, 한·미·일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국면에서 김정은의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인하는 의미가 있고 내달 8일 군 창건 75주년이라는 대형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 김 위원장의 불참 가능성도 제기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