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면서 해외여행' 경기도 고액 체납자 304명 출국금지 조치
2023.01.16 09:54
수정 : 2023.01.16 09:54기사원문
이들 가운데는 전직 유명 스포츠 선수도 포함돼 있으며, 생계 곤란으로 세금을 체납 하고도 자신의 아내, 자녀 등 가족들은 빈번하게 해외에 다닌 얌체 체납자도 있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로는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이어 B씨는 지방소득세 6억5000만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지만,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000만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