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 줄인다

      2023.01.16 11:03   수정 : 2023.01.16 11: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에 총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만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등을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3월부터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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