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사실 적시'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2023.01.16 11:33
수정 : 2023.01.16 11:33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지씨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형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심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지난 12일 지씨에게 선고된 형을 확정했다.
지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지만 형이 확정되며 형집행이 이뤄졌다.
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주장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