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이재명 27일 소환 통보… 이번에도 출석할까

      2023.01.16 18:12   수정 : 2023.01.16 18:12기사원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또 한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가 이번에도 검찰 조사에 응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대장동·위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의 손해를 성남시에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위례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이번에도 검찰 소환에 응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이 대표에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8년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들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편의 등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 두산건설 대표 A씨 공소장에도 이 대표를 성남FC의혹의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도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10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검사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만 보낸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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