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교통법규 위반’ 사칭 문자 주의보
2023.01.16 12:00
수정 : 2023.01.16 18:34기사원문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피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이 대다수다.
또 최근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택배 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 앱 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 상황이라며 금전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수칙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백신예약 조회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