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안 걸려"…정형돈, 자수 1년 만에 또 교통법 위반 왜?

      2023.01.17 12:12   수정 : 2023.01.17 14:53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정형돈 2023.01.17 (사진=유튜브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 덫'으로 불리는 도로를 주행하다 교통법을 위반했다.

정형돈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정형돈이 직접 간다! 대한민국 99%가 모르고 코 베이는 그곳! 과태료 폭탄_잠실역, 화랑대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정형돈은 "내비게이션 안내대로만 갔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가 있다"며 서울 노원구 화랑대역,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도로를 직접 주행해보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실제 이 도로에서 2년 8개월 동안 8만 5000대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정형돈은 화랑대역 인근 도로 주행에 나섰다.
내비게이션은 우회전 400m를 앞두고 버스전용차로인 맨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라고 안내했다. 이어 오른쪽 차선도 진입할 수 있는 점선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진입하자마자 점선은 실선으로 바뀌고 그 자리엔 단속 카메라가 등장했다.

이에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고승우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안 걸리냐. 미리 들어왔던 차량에게 나가라는 점선인 거다. 그걸 어떻게 아냐. 우회전하려면 다 들어갈 거다"라며 "일반적인 운전자에게 과도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 같다. 선량한 피해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형돈 역시 "바로 앞에 CCTV를 달아놓은 거냐. 이건 아니지 않냐. 바로 앞에서 우회전해야 하는데?"라며 "운전자의 부주의라고 하기에는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뉴시스] 2023.01.17 (사진=정형돈 유튜브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잠실역 인근 도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내비게이션은 우회전 300m를 앞두고 버스전용차로인 맨 오른쪽 차선 진입을 안내했고 실제로 차선도 점선으로 바뀌었다. 이후 차선이 실선으로 바뀌고 차단봉까지 설치돼 있어 단일 우회전 차선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 순간 단속카메라가 등장한다.

우회전을 80m 남겨둔 상태에서 다시 점선이 등장하지만, 그때는 차선 2개를 이동해야 우회전을 할 수 있었다.
정형돈은 차량이 버스 정류장으로 진입한 걸 보고 "내가 지금 뇌 정지가 왔다. 우리가 잘못한 거냐"면서 "누가 80m를 남겨 놓고 우회전 할 거라 생각하냐. 안내판이 있더라도 차가 달리는 속도가 있는데 80m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형돈은 지난해 2월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해 경찰에 자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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