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다음달 초 결과 나와
2023.01.17 16:44
수정 : 2023.01.17 16:44기사원문
서울서부지법은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7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이곳의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다음달 6일까지 결정문을 발송하겠다"고 전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녹사평역 인근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하지만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옆에 천막을 치고 '선동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유족들에게 조롱성 발언을 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신자유주의연대가 시민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유가족협의회 측은 "유가족의 추모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라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유가족협의회 측에 신자유연대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신자유연대 측에는 집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