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장례식 날 조의금 적다며 부친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2023.01.18 05:05   수정 : 2023.01.18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문제와 조의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89)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날은 A씨 어머니의 장례식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버지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시세가 오른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조의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A씨의 폭행은 2시간가량 이어졌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내의 아들인 12세 아이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던 A씨는 2021년 11월 귀국했다. 이후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 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면서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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