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소요시간·비용 경감...'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2023.01.18 15:02   수정 : 2023.01.18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18일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구성해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최근 벌어진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이때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피해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이 보증금 청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하지만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TF는 대법원과 협력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못해 이사를 못하거나 보증금 이행청구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 해소됐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사망해도 상속대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TF는 입법예고 기간인 1월 19일~2월 2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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