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운동 병행 지원...초중고 출석인정일수 확대

      2023.01.19 09:30   수정 : 2023.01.19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생선수가 학습과 경기력 향상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대폭 개선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생선수의 진로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2023학년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해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기초학습 함양과 학교생활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보장하고, 고등학교는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또 종목의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 부족으로 진로 개발을 위한 경기력 향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1/3(약 63일)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되 2023년, 2024년 시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출석인정일수 확대로 학습결손이 발생하거나 전인적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선수들에게 대면으로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에는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성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단계별 전문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을 통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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