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개편, 물류 시스템 대수술 마중물 되길
2023.01.19 18:29
수정 : 2023.01.19 18:29기사원문
논란 끝에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물류시스템에서 화물 운송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진다. 그런데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이에 반해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물차 운송 시장을 왜곡하는 '지입제도(위수탁)'를 손보기로 했다. 화물차주들은 차량 1대를 구입한 뒤 운송사 또는 운송주선사와 '지입' 계약을 맺고 일감을 따냈다. 이는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거치는 기형적인 다단계 운송구조를 만들어냈다. 또 화물차주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주면서 이들에게 일감을 배당(배차)하지 않고 사용료(지입료)만 챙기는 지입 전문업체가 활개를 쳤다. 화물연대 파업의 요인으로 작용한 지입 전문회사가 퇴출되면 시장에 만연한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표준운임제가 시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화물연대의 반대가 관건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들 간 싸움을 붙이는 제도"라며 "화주들이 지급하는 위탁·운송 운임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최종안이 나와도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또 다른 난항이 예상된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야당의 반대를 뚫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