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시설 설치 지원
2023.01.24 09:00
수정 : 2023.01.24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 사업’은 가정 내외에서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단, 임차가구인 경우 주택소유주가 공사·개조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구군별 장애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 총 50가구며,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가구당 500만 원 이내 주택 개·보수, 편의시설이다.
신청 기간은 해당 구·군 누리집을 참고해 구·군 노인장애인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가구는 구·군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장애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의 고충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