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 들이받자 마음 급했던 운전자…후진 기어 넣고 가해자 됐다

      2023.01.22 11:20   수정 : 2023.01.22 13:47기사원문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뒤차와 접촉사고로 깜짝 놀란 운전자가 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내렸다가 되레 가해자가 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 제보받은 접촉 사고 영상을 보면서 과실 비율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보자이자 영상 속 운전자 A씨는 이날 두 개 차선을 연이어 변경하던 중 옆에 있던 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차량이 멈췄으나 A씨가 대각선으로 차선을 옮기면서 사고가 난 것.

사고 당한 운전자 B씨는 깜짝 놀랐는지 차도 세우기 전에 문을 열었다. 이어 B씨가 발을 땅에 딛는 순간 차는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B씨는 급하게 다시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차에서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차가 후진했고 B씨가 급하게 다시 차에 올라탔지만 소용없었다.

문이 개방된 상태로 후진하던 차는 그대로 A씨 차와 부딪혔다. B씨 차 문은 뒤로 꺾였고, B씨는 차 바닥에 깔리고 말았다. B씨가 기어를 잘못 조작하면서 이 같은 사고가 벌어졌다.

해당 사고에 대해 A씨는 "1차 접촉사고 과실은 7:3이었다. 그런데 앞차 운전자가 후진 기어를 넣고 내려서 밑으로 깔려 들어가 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상대 측 과실 100%라고 생각했으나, 보험사에서는 사고 유발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도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제 과실은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1차 사고에서 B씨가 멀쩡히 바로 옆에서 오는데 A씨가 대각선으로 차선 변경했고, B씨가 멈췄는데 들이받았다. 1차 사고는 A씨의 과실 100%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사고에서 B씨가 내릴 때 천천히 내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내렸을까. 놀라고 당황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건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봤다.


한 변호사는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2차 사고는 상대 차 B씨 과실이 100%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견 낸다"고 전했다. 피해자였던 B씨는 서투른 기어 조작으로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처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B씨는 내려서 욕 좀 날려주려고 급하게 내리다가 2차 사고 난 것 같다", "A씨도 정상 아니고 보복하겠다고 내리는 B씨도 이상하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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