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병역의무 미이행자 4년간 1790명
2023.01.22 17:12
수정 : 2023.01.22 17:12기사원문
22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사에 따르면 병무사범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행방불명자는 2018년 603명, 2019년 522명, 2020년 330명, 2021년 335명이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병영 의무자를 뜻한다.
이에 승 연구위원은 병무청 특사경에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병역 면탈자 등에 대한 범죄에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 수사권을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까지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승 연구위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혀져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100% 구약식(약식재판 청구) 사건이 되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