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인구 줄었지만…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정당"
2023.01.25 07:35
수정 : 2023.01.25 10: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취학 인구가 줄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했다면 지자체 재량사안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조합은 부산 연제구 한 지역에서 총 87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사로 2014년 3월 연제구청에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았다. 2016년 5월 지하3층, 지상 29층의 아파트 10개동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을 받았고 분양을 완료했다.
그런데 문제는 연제구청이 2018년 4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5억여원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A조합은 2018년 5월 이를 전액 납부했지만, 이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조합은 학교용지법에는 부담금 산정 기준이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x 1000분의 8'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경우의 개발사업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거나 단독주택 택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심은 A조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는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조합이 시행한 재개발 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가구 수를 잘못 계산했다며 부과된 부담금 약 7000만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조합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담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구 수의 산정 방법과 분양가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됐다"며 "또 장래에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에 반하는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비록 학교용지법 등에 구체적인 가구 수와 분양가격 등의 산정방법 별도 규정이 없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구 수의 증가분과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자체 처분이 충분히 정당하다는 취지다.
학교신설 필요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 변화 등에 따라 같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는 종전보다 더 많은 학교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 변화 가능성, 교육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