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사업가에 골프 접대받은 경찰..법원 "정직 정당"

      2023.01.25 07:52   수정 : 2023.01.25 07: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받은 고위 경찰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승진 전인 2020년 2월경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고 가깝게 지냈다.

이듬해인 2021년 4월에 A씨는 B씨가 자신과 알고 지내는 경찰관 2명과 함께 골프를 치자고 제안하자 이에 응해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고 31만원의 골프비와 8만원어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같은 해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225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B씨는 과거 경찰의 '관심 대상' 조폭으로 분류됐다가 2021년 초 해제됐다. 경찰은 현재 활동하는 조직원을 '관리 대상',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징계위는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징계위는 또 코로나19 확산 시기 경찰 내부에서 '불요불급한 모임·회식 등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알렸음에도 불과 일주일 만에 사적 모임을 가진 A씨가 복무지침을 위반했다고 봤다.

당초 경찰청장은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원으로 정했으나 A씨의 청구로 열린 소청 심사에서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직무 관련자'도 아니고, 골프비용 25만원은 추후 B씨에게 전달해 향응 수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골프비를 돌려줬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금으로 돌려줘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B씨는 과거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기 사건을 2차례 고소했으며,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경찰 지침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그대로 확정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