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수감된 40대, 구치소서 거짓 고소장 제출해 형량 추가돼

      2023.01.25 08:33   수정 : 2023.01.25 08: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기죄로 수감된 40대가 구치소에서 폭행당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제출해 형량이 늘어났다.

25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경찰과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구치소 의료과 직원 등이 자신을 구타하고 가슴에 몰래 바늘을 찔러 넣어 죽이려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과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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