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박스에 응원 메시지 보낸 선거운동, 법원 집유 선고

      2023.01.25 15:28   수정 : 2023.01.25 15: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명의로 사과박스를 돌린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53)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이 지지하던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사과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수행비서인 A씨는 지난해 설 명절 때 연고가 있는 지역주민 46명에게 1개당 4만5000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를 돌렸다.

이어 A씨는 사과박스를 받은 이들에게 '안녕하세요. 은평구청 비서실입니다.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 담아 보내신 사과 잘 받으셨는지요. 올해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명절되시길 기원드립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제는 선거와 관련해 기부 등 금품을 오가는 행위를 법에서 금지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 선거와 관련된 사람은 선거 과정에서 기부하거나 기부로 추정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 등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피고인(A씨)이 행한 기부행위의 상대방 수와 지위, 합계 금액 등을 종합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부행위 대상자 각 1인에게 제공한 선물의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유리한 정상을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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