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글로벌물류센터 B2C규제' 대부분 국가서 시행"
2023.01.26 15:06
수정 : 2023.01.26 15:06기사원문
최근 일부에서 해외 e커머스기업들이 한국에 GDC를 세워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배송할 수 없도록한 규제 때문에 외국과의 GDC유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GDC의 국내 B2C제한은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아니며, 홍콩,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유통 및 제조업계와 비교해 세금, 요건확인 등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이들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또 해외 직구가 추가적으로 급증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안전성 확인 기관의 안전요건 확인을 면제 받는 규모가 커져 해외직구 물품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관련 규제 완화 시 사실상 해외직구로 보기 어려워 해외직구에 허용되는 현행 각종 혜택 부여도 곤란한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 대부분 국가들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국에 지은 GDC 물량에 대해 B2C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관세 등 세금이 거의 없고, 해외직구 물품 관련 제조업 기반이 우리나라와 달라 일률적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