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글로벌물류센터 B2C규제' 대부분 국가서 시행"

      2023.01.26 15:06   수정 : 2023.01.26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최근 논란이 된 '글로벌 e커머스 기업이 지은 글로벌권역물류센터(GDC)의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물량의 국내 반입 제한'규정과 관련,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아니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관련 규제가 존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부에서 해외 e커머스기업들이 한국에 GDC를 세워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배송할 수 없도록한 규제 때문에 외국과의 GDC유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GDC의 국내 B2C제한은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아니며, 홍콩,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전자상거래업체는 국내에 지은 GDC에 국내 소비자가 주문할 해외직구 물품을 미리 쌓아놓고,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주문 시 즉시 배달할 수 있게 돼 국내직구와 시간 및 비용 등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낸다.

이 경우 국내 유통 및 제조업계와 비교해 세금, 요건확인 등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이들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또 해외 직구가 추가적으로 급증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안전성 확인 기관의 안전요건 확인을 면제 받는 규모가 커져 해외직구 물품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관련 규제 완화 시 사실상 해외직구로 보기 어려워 해외직구에 허용되는 현행 각종 혜택 부여도 곤란한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 대부분 국가들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국에 지은 GDC 물량에 대해 B2C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관세 등 세금이 거의 없고, 해외직구 물품 관련 제조업 기반이 우리나라와 달라 일률적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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