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나이' 따로 있어요…'만 나이'와 같아도 보험료 달라져
2023.01.27 05:00
수정 : 2023.01.27 09: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983년 3월1일생인 A씨가 2023년 1월1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 나이는 몇살일까? 정답은 40세이다.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9년10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입 당시 보험나이는 반올림한 40세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 상품에는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가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 가입 때에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법령과 계약상 연령이 만 나이로 통일되는 가운데 보험만 예외로 남아있는 셈이어서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 나이서 6개월 경과 전 보험 가입하는 게 유리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및 가입 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
보험나이는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식이다.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같은 보험나이 계산 기준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질병·상해),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가입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명시한 상법처럼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할 경우는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나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되기 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가령 1983년 3월1일 출생자를 가정하면 보험나이 39세(만 39세 6개월 미만)인 2022년 8월1일에 B사의 종신보험(20년납)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26만6000원, 총 납입보험료는 6384만원이다. 그러나 보험나이 40세(만 39세 6개월 이후) 시점인 2023년 1월1일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27만1000원, 총 납입보험료는 6504만원이 된다. 보험나이 한살 차이로 월보험료는 1.9% 오르고 총납입보험료는 120만원 증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 검토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테면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은 만 30세까지가 아닌 보험나이 30세인 만 30세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또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다면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1983년 3월1일 출생자가 보험나이 40세인 2023년 1월1일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년 1월1일이다.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나이 80세의 마지막 날인 2063년 8월31일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했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같은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