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2023.01.26 18:12
수정 : 2023.01.26 18:12기사원문
업무보고에 따르면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미터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기로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국내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려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마약 제조·유통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통해 마약거래를 적발하는 등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과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활요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해 생산연령 감소에 대비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하고 중복·비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수사준칙 개정 통한 형사법체계 정비 △65년간 유지돼온 민법·상법 개정 △국제법무부국 신설 통한 국제법무업무 수행 등을 추진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