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울산서 열려
2023.01.26 19:26
수정 : 2023.01.26 19: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김기환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가 26일 울산 북구 머큐어앰배서더 울산호텔에서 열렸다.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시도의회 공동 현안사항 해결과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개회식에 참석해 울산 개최를 환영했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을 비롯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촉구 건의안 △농식품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촉구 건의안 등 12건이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52년간 중앙정부 주도하에 총량적이고 획일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으로 인해 당초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산업단지, 역세권 등의 지역현안 핵심 사업을 위한 개발 가용지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원안가결 된 울산시의회의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개선 건의안'은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임시회를 주관한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은 “울산은 위기와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모험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라며 “이번 의장협의회 울산 개최를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최근 모든 시도의 공통 현안사안인 지역소멸에 대처하고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