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철퇴' 시타델證 “법 준수했다, 항소할 것”

      2023.01.27 14:07   수정 : 2023.01.27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혐의로 11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시타델증권이 항소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국내 법과 규제를 어긴 사실이 없단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다각도 검토를 거쳐 나온 조치로, 시타델증권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타델증권은 지난 2002년 설립된 증권사로, 미국 마이애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시타델증권은 27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금융위 산하 증선위가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판단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대응이다.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규정을 어긴 혐의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는 금융상품에 대한 주문 생성·가격·시점, 주문 제출 후 관리방법 등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 결정하는 거래 형태를 뜻한다.
일반 투자자에 비해 신속하게 호가·체결 정보를 입수·분석하고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64개 종목, 총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봤다. 이 기간 동안 일평균 1422개 종목에 대해 5000억원 넘는 규모 거래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4월부터 조사를 시작해 자본시장심의위원회(자조심), 증선위 회의를 각각 7회, 5회 실시한 후 최종 의결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IOC조건 주문’으로 최우선 매도호가 전량을 반복 소진(고가·물량소진 매수)해 호가 공백을 만들고, 그 틈에 지정자 매수주문을 제출해 호가 상승을 유발하는 동시에 이를 취소하는 주문행위를 단시간 내 집중·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증선위는 인위적 요인으로 다른 투자자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가격 등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 시타델증권은 A주식에 대해 2018년 5월 어느 하루 10시경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했고 약 60초 새 해당 종목 주가는 3.5%가량 뛰었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타델증권 행위는 정상적 수요·공급에 의해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투자자들에겐 해당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단 오해를 유발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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