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2023.01.27 20:27
수정 : 2023.01.27 20:27기사원문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의 대표 A씨 등 임차인 2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해밀톤 호텔과 주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압사 사고가 난 골목길 불법 증축과 관련해 이 대표와 A씨만을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임차인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재판에 함께 넘긴 것이다.
이 대표이사는 호텔 2층 후면과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와 법인에는 임시 건축물 방치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로써 모두 17명(법인 2곳 포함)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한 기소를 시작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과 정보상황과장 등 정보과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전 서울경찰청 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한 '인파 우려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된 과정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정보과는 이태원 참사 보름 전인 지난해 10월 14일,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많이 몰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당시 김 청장까지 올라갔고 이후 김 청장은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핼러윈 기간 '시민 안전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를 통해 김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김 청장은 사고 위험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동대 배치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며 자신이 받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김 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