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2023.01.29 09:16   수정 : 2023.01.29 09: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30일부터 학교, 음식점, 쇼핑몰 등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실내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은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이다.


그러나 시는 이번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에도 확산 우려가 큰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가 해당된다.

아울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코로나19 2가 백신 추가 접종도 적극 권고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9만 780며명(28일 0시 기준)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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