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월드컵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368건 적발
2023.01.29 12:00
수정 : 2023.01.29 20:32기사원문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를 전후해 벌인 월드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모두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는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지만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 등이다.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과 등록 거절된 제품 등의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상당수 출시·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별로는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이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마쳤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