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자 상대방 휴대폰 뺏고 뺨때린 40대 남성 집유
2023.01.30 07:31
수정 : 2023.01.30 07:31기사원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밤 10시 27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B씨(37)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B씨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은 뒤 "너 같은 XX는 세상에 필요 없다.
재판부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