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조사 내내 묵비권, 재소환 요청엔 묵묵부답..檢 영장청구 가닥
2023.01.30 08:01
수정 : 2023.01.30 08:01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8일 검찰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추가적인 검찰 조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가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장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고, 현재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아 불구속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전날(28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오후 10시53분쯤까지 12시간30분여동안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준비해온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갈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 서문에는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확인할 내용이 많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 대표에 대한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검찰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대표는 28일 조사를 마친 후 중앙지검을 떠나며 취재진에게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의 조사 방식에 불쾌함을 내비쳤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의 추가 소환방침에 “검찰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재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주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고 혐의를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인 데다 국회가 회기 중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국회 과반을 민주당이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