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31일 임시 개소…전세사기 피해 상담

      2023.01.30 11:38   수정 : 2023.01.30 11: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1월 31일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해 인천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업무를 시작한다.

30일 국토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한 달여에 앞서 1월 31일부터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한다.

임시 개소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305의 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인천주거복지센터 내 설치됐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 피해 규모가 크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 임차인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화곡동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앞으로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을 연계한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제공한다.


한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건수는 전국 5443건(2022년 12월말 기준) 중 인천이 가장 많은 1556건(전국 대비 29%)을 차지하고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이섭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해 전세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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