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식선언 없이 마스크 해제…"코로나 수십년 더 간다"
2023.01.30 17:03
수정 : 2023.01.30 17:53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코로나 펜데믹으로 시작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3개월여만에 해제됐다. 전문가는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라고 하면서도 "메르스처럼 종식 선언은 없다"며 "코로나가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유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가천대 정재훈 교수가 출연해 정부의 마스크 해제 정책과 관련, 청취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한 것은 엔데믹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마지막 발걸음을 뗐다"고 했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던 나라는 우리나라가 마지막이다.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엄격했던 대만도 민간 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청취자 질문 중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었던 '마스크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와 학원에서의 감염 확산 여부'에 대해 정 교수는 "조금 안심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 한다"며 우리나라 아이들의 80% 이상이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한 사실을 전했다.
이는 두 번의 전 국민 항체 조사에 따른 결과로, 정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급격하게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다음으로 '7일 의무격리 자율화'에 대해서 정 교수는 "의무격리를 아예 없애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며 대신 점진적인 기간 단축을 예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학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이 영향을 끼친다고 봤다.
정교수는 "우리나라 미덕 중에 아파도 학교에, 직장에 나가서 아파야 한다는 문화가 있다"며 "의무격리를 해제하면 과연 국민들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을 동기가 생기겠냐"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플 때 경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들이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 격리 기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판단이다.
여전히 착용 의무 장소로 남아있는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의 완전 해제는 언제가 될까. 이에 대해 정 교수는 1년 내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제 보건기구 같은 데서 위기가 끝났다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선언에 맞춰 우리나라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깔끔하게 끝나는 결말 같은 건 없다. 종식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은 코로나가 유행할 거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확진자나 중환자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할 것"이라며 "드러내놓고 엔데믹, 종식이란 표현을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의 상징적인 상황을 꼽는다면 저는 오늘 이날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