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 현금 살포 '끝'… 실업급여·직접일자리 줄인다

      2023.01.30 18:15   수정 : 2023.01.30 18:15기사원문
정부가 구직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의 기존 고용정책을 바꾼다. 근로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실업급여 줄이고 재취업서비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직접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에 방점이 찍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몇 년간 현금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일자리 반복 참여자의 경우 민간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로 줄이고, 고용보험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12세↑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들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 연령'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해 일경험과 공정채용 등 청년 정책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 후 공론화를 거쳐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과 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2·4분기부터 정년연장·폐지 등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인력 활용을 돕는다.
정부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민관 협업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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