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탈락했지?" 깜깜이 AI면접 결과, 정보 요구 가능해진다
2023.01.31 12:01
수정 : 2023.01.31 12:01기사원문
개인정보위·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채용준비 단계부터 고용종료까지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준수 사항 안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처리 내용 정보주체에 투명하게 안내 권고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앞으론 기업 채용을 위해 인공지능(AI) 면접을 본 지원자가 AI의 결정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AI의 결정을 담당자 등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원자에 설명하는 형식이지만 그간 '깜깜이 AI 면접'에 답답함을 호소해왔던 취업준비생들에겐 도움이 될 전망이다.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에서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이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채용준비-채용결정-고용유지-고용종료 등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채용 전형 시엔 입사 지원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를 하며, 합격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채용여부 확정 후 채용서류는 반환하거나 온라인 제출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파기하는 한편, 채용시험 점수의 열람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을 허용토록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채용전형을 진행할 시,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이 지원자의 면접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의사결정했는 지 채용 담당자 등이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채용결정 단계에서는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근거를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토록 권고했다. 또한 법령준수 및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외의 수집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다.
고용유지 단계에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영업 양도·합병 등으로 근로자 개인정보 이전 시, 이전 사실·받는 자의 연락처·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디지털 장치 도입(변경·추가) 시에는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디지털 장치 도입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내용 등을 설명한 후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특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범위 조정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근로자에게 공개한다고 안내했다.
고용종료 단계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파기토록 했다. 그러나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을 공식적으로 정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작성·공개하며, 인사정책 수립목적으로 퇴직자 인사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익명 또는 가명처리 후 통계 등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고 등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 및 고용노동부는 인사·노무 업무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고용노동부 누리집,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그간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환경과 근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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