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리당원 불법모집 의혹'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
2023.01.31 13:47
수정 : 2023.01.31 13:47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전 비서실장, 전 정책특보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수만명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본선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이로 져 연임에 실패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다음날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