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또 보복', 한국발 항공 탑승객 전원 코로나검사
2023.01.31 16:05
수정 : 2023.01.31 16:05기사원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 도착 여객기 탑승객 전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각 항공사들에게 통보했다.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이해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1월31일 “한국발 여객기의 모든 탑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는 통보가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오늘 오후 전달됐다”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입경 검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민항국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인지, 신속항원검사인지는 명확히 문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내일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만약 한국발 여객기 탑승객이 중국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이 나오면 자택이나 시설격리, 입원 치료해야 한다고 문서에는 적혀 있다고 항공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설격리나 입원 치료가 어떤 곳을 의미하는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중국에선 제로 코로나 당시 호텔을 시설격리소로 사용했지만 연수원, 컨테이너, 체육관 등 집단격리시설인 ‘팡창(方艙)의원’도 활용해 왔다. 입원 치료가 팡창을 뜻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민항국에서 문서를 보낼 정도면 일단 내일 무조건 시행할 것”이라며 “이후 수정이나 보완 등을 거치지 않겠느냐”라고 피력했다.
중국 내 해당 공항은 한국발 항공기가 들어오는 모든 곳이다.
중국 정부가 항공사로 직접 통보를 한 것은 당장 2월1일 중국 입국이 예정된 승객에게 전달하라는 취지가 담겼다. 항공사는 인천탑승데스크나 개별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해 탑승객들에게 이런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주중한국대사관도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주중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면서 “종료 시점, PCR 검사 장소, 시기, 비용, 비용 납부 주체, 격리 장소, 격리 기간 등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