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심혈관센터 상시 응급수술…'지역수가'로 보상 늘린다
2023.01.31 15:00
수정 : 2023.01.31 18:10기사원문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 도입
정부는 우선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응급처치와 검사 이후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바꾼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각급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중증응급센터도 현행 40개소에서 50~60개소로 확대한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2시간 내) 내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존의 예방·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기준을 개선해 중증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비율을 높이고 단순진료 및 외래, 경증 비율을 낮춘다. 또 입원이나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도 신설한다.
권역 내 의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개별 병원에서 24시간·365일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응급의료 자원 현황을 바탕으로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를 도입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의사 근무를 실시한다.
■공공정책수가, 지역수가 도입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제 작동 가능하도록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지급된다. 필수의료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도 처음 도입된다. 지역수가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난을 개선해 의료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저평가된 수술·입원 등 항목 보상도 강화된다. 또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 행위에 따른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로 보상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에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희귀질환 신약 등 필수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보험 등재절차를 기존 210일에서 60일 줄여 150일로 한다.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치 않은 필수의약품 적정 약가 보상제로 필요한 약의 퇴장도 억제한다.
■분만 및 소아치료 여건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중증-일반 모자의료센터-지역 분만기관으로 개편, 중증도에 따른 역할분담 및 연계해 효율성을 높인다. 출생아수, 부족한 산부인과 인력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시·군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분만기관에서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어린이들의 치료환경도 강화한다. 야간·휴일에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대하고 야간진료 보상을 높여 진료 여건을 강화한다.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한다.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도 낮춘다. 근무강도를 낮추기 위해 분야별·지역별 근무여건, 인력수급 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당직 후 휴식시간 보장,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 개선을 추진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뇌성마비 등)의 보상 금액·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한다. 또 의료인들이 느끼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지역 의사 부족과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문제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