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간 임신 '문제없음'..고딩엄빠2 방심위 판단 근거 보니
2023.02.01 05:35
수정 : 2023.02.01 05:35기사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31일 ‘고딩엄빠2’의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6일 방송분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딩엄빠2' 지난해 11월 22일 방송분은 당시 18세이던 여성이 10살 연상인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임신한 뒤 서울의 미혼모 센터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하게 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날 방심위 심의 결과 위원 5명 중 3명이 ‘문제없음’, 1명이 ‘의견진술’, 1명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문제없음’으로 결정 났다.
김우석 위원은 해당 방송분에 대해 "이게 문제라고 하면 과하다. 책임감을 갖고 애를 키운다면 칭찬해주면 된다"라며 "이를 만약 문제 제기한다면 가정에 대한 모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유진 위원도 "진행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루밍 성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 저도 '문제없음'"이라고 말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프로그램 자체가 10대 미혼모를 다루는데, 불건전한 남녀관계를 오락적으로 보여주는 건 100% 문제”라며 ‘의견진술’을 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권고’ 의견을 내며 “방송사에서 소재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제작진이 너무 시청률에 유혹을 느낀 게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이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