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의겸 고발에 공적 자원 동원? 사실과 달라"

      2023.02.01 11:42   수정 : 2023.02.01 14:04기사원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과정에 대해 참여연대가 '공적 자원 동원 가능성'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공개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제기한 의혹은△해당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없고 △주가조작 주체와 시기, 수법에 대한 사실관계도 없으며 △재판에서 증인이 해당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김 대변인은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튿날인 31일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자 등 공적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고발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은 △고발인 성명 및 직위 △고발장 제출이 고발인의 공식 업무였는지 여부 △고발장 제출을 지시한 의사결정자의 이름 및 직위 △근거 법령 등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 작성자와 제출자로 나선 이가 어떤 법령에 근거해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고발장 작성과 제출이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지 분명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특히 최근 고발한 건은 특정 매체와 김의겸 대변인이 제3자의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하여 스스로 의혹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과거에 발생한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 신고를 하거나 의혹조차 제기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참여연대가 전임 정권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청구 등 법적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다"며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먼저 이뤄진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당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하여 문제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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