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난방비 지원… 168만가구 59만원씩 깎아준다

      2023.02.01 18:14   수정 : 2023.02.01 18:14기사원문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168만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취약층 난방비 지원책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달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간 동절기에 부과된 가스요금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인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이다.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가구는 83.6%에 달한다. 이를 고려하면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의 경우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받는 14만4000~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보다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할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취약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없앤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와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를 개최할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 부처와 지자체, 기관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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