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강대강 대치 여전… 2월국회도 곳곳 지뢰밭

      2023.02.01 18:19   수정 : 2023.02.01 18:19기사원문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열리지만 주요 민생법안을 두고 곳곳에서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1월 임시국회의 '불명예'를 털기 위해 시급한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하지만 △안전운임제 △부동산 규제 완화 △반도체 세액공제안 등을 두고 대립각이 워낙 뚜렷해 합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이슈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말 일몰 됨에 따라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몰 연장 추진에 반대하며 '이름부터 바꾸자'는 입장이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표준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주 처벌 조항(차주에 최소 운송료 보장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원)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표준운임제를 통해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대신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화주 처벌 조항 삭제에 부정적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화주 처벌 조항 삭제에 대해 "개악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표준운임제에 대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사업자와 화물연대 등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에 대해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에도 추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에 최대한 노력중이다.

이를 위해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 기준을 조합원 1인당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 상향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1주택자 장기거주자와 만60세 이상 고령자 부담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지만 '부자감세'에는 반대하고 있어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관련법안이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와함께 2월내 반도체 세액공제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말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에 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추가 상향에 나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대기업 10% 제한을 주장하고 있어 2월내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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