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에서 깨보니 성행위 당하던 아내"..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2023.02.02 08:41
수정 : 2023.02.02 13:40기사원문
지난달 3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0시 52분께 충남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 B씨(60)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이 과정에서 커피포트 등 주방 집기로 B씨의 머리와 상반신을 수차례 가격했고 주먹과 발로 B씨 얼굴, 손,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과다 출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상당 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꺼냈으며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고의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증거를 남긴다며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가 묻은 자신의 바지를 세탁했다. 또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위협해서 방어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B씨가 아내에게 스킨십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부위, 얼굴을 가격한 정도,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살해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은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한편, A씨 부부는 B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지난 2021년 10월 퇴사 이후에도 교류하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