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8년→징역 2년에 집유 3년
2023.02.02 17:53
수정 : 2023.02.02 17: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석씨는 숨진 여아를 숨기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이 출생한 아이를 곁에서 돌보기 위해 바꿔치기 했다고 보고 있으나, 동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추가 심리에서 진행한 유전자(DNA) 감정 결과는 숨진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나, 피고인이 다른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로 판명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석씨는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난해 6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