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2% 저리 대출… 살던 집 낙찰 받아도 무주택

      2023.02.02 18:02   수정 : 2023.02.02 18:02기사원문
오는 5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피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올 상반기 중 수도권 내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전방위 피해지원대책이 가동된다.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역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종합처방전을 내놨다.



■전세대출 확대, 지원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은 금융과 주거, 청약, 법률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연 1~2%대 초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늘리고,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기존에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허용됐지만, 다음달부터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요건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된다.
오는 5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셋집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 대환하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대출연장 시 높은 이자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집값 급등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 계약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값 하락과 전세계약분 만기 도래 등으로 전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전세사기 검거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618건이다.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다"며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전세대출금 융자가 여과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주거와 피해복구 전방위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주하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한정했다. 이는 이른바 '빌라왕 사태'의 피해자들이 수차례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오는 5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수도권 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 500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는 HUG가 강제관리하는 주택 28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가구가 있다. 아울러 임대인 사망 시 상속 대위 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원의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개선하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차인이라면 실거주 수요라고 봐도 무리가 없으니,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과 피해복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며 "다만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은 만큼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대두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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