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경희·서강·인하대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2023.02.02 18:08
수정 : 2023.02.02 18:08기사원문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2일 국내 로스쿨 25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인증' 9곳, '조건부 인증' 13곳, '한시적 불인증' 3곳이라고 공식 밝혔다.
로스쿨 도입 이후 3번째로 치러진 이번 평가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에 대한 평가로, 지난 2012년, 2017년에 각각 실시한 1, 2차 평가와는 특별히 기준이 강화된 사실이 없음에도 교원 강의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고 대한변협은 설명했다.
평가는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 평가영역을 두고 부적합 영역이 1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 인증'으로, '한시적 불인증'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2개 이상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서 1년 이내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조건부 인증'은 1년 이내 추가평가를, '한시적 불인증'은 재평가를 진행한다.
'인증'을 받은 곳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곳이다. 지난 1주기 18곳, 2주기 23곳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숫자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로스쿨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등 13곳이며, '한시적 불인증' 3개교는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경희대의 경우, 입학전형 관련 불공정 사례로 교육부로부터 2017년 행정적 제재 1건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2학기에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이 16명을 초과한 교수가 2명이나 됐다. 15명을 지도한 교수도 다수였다. 평가기간 4년·5년차에 담당교원이 없어 민사 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강대 역시 지도교수가 학생 1인당 매학기 2시간 이상 또는 지도교수 1인당 매학기 20시간 이상 지도하지 못한 경우가 3인~5인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2020년 1학기, 2020년 2학기, 2021년 2학기까지는 지도하지 못한 교수가 절반인 50%를 넘겼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겸임교수를 외부위원 면접위원으로 위촉한 것도 지적 사항이었다. 인하대는 강의적합성 점수 150점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교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 관계자는 "'인증'은 위원회의 5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일 뿐, 로스쿨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운영과는 상관 없다"면서 "평가 기간 중 3년이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수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평가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 측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4주기(2022학년도 1학기~2026학년도 2학기)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