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짱 낀 국회에…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 2년째 표류중
2023.02.05 18:59
수정 : 2023.02.05 20:27기사원문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 지지부진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안'과 관련된 10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6대 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 지방세징수법을 말한다.
이 중 대표적인 법안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21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조차 넘치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의도적으로 떼먹고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명단 공개가 '단순히 개인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현재까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전세보증사기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법안 통과 당위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지난 2021년 발의된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시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지만, 중개보조원이 관여한 사기 등이 잇따르면서 제도 부활이 추진 중이다. 다만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를 제재하는 감정평가사법,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을 허용하는 지방세징수법 등 8개 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여야 입법공조 미지수
현재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 따라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거나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대책 법안은 총 1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2·2 전세사기 대책 중 법안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 4개이다.
임차권 등기를 간소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추가 등록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및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모두 야당의 협조를 받아 법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야당과 협치, 입법공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안 처리는 험로가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강조했다. 정부는 급한 대로 전세사기 대책 중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