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0만 시대'의 그림자, 매년 10만 마리 버려져
2023.02.08 15:31
수정 : 2023.02.08 15:31기사원문
■구조 되더라도 보호자 못 구하면 안락사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락산 강아지 20마리 집단 유기’ 피의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서울 노원구에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해 온 박희준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으로부터 '노원 수락산 학림사 인근에 강아지 20마리가 집단 유기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박씨는 "연락직후 달려가 아이들 상태를 보니 너무나 충격이었다. 그 죽은 아이(토이푸들)를 (함께 버려진) 시바견이 품고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유기 동물은 구조 직후에도 전부 생명을 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락산 유기견들 중 14마리는 유기동물보호소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내졌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보호소 입소 후 10일간 입양 문의가 오지 않으면 대부분 안락사 된다. 구조 됐어도 또다시 생사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수락산 유기견들은 박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보호자를 구해 안락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씨 사례와 같이 버려진 동물들을 발견하고 구조하는 일 대부분은 여전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고 있다.
박씨는 "유기 동물 구조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5년간 60만 마리 유기, "처벌 강화해야"
매년 길 위로 버려지는 동물 수는 연간 10만마리를 웃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조·보호 조된 유실·유기 동물 수는 △2017년 10만2593마리 △2018년 12만1077마리 △2019년 13만5791마리 △2020년 13만401마리 △2021년 11만8273마리다.
반복되는 동물 유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동물 유기를 형사 처벌로서 중하게 다루겠다는 취지다. 다만 벌금 액수는 여전히 크지 않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은 서울 강북구 소재 공원에 고양이를 유기한 A씨에게 지난해 4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권유림 변호사(IBS 법률사무소)는 "동물보호법 자체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유기 행위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직 현행법은) 유기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된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역시 점차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