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수 단체 이태원 분향소서 집회 해도 돼"…'가처분 기각'

      2023.02.06 15:39   수정 : 2023.02.06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해 녹사평역광장 분향소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에 대해 제기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접근 금지뿐 아니라 반경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워 유가족들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분향소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위반 행위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바로 옆에서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 사용, 현수막 설치 등으로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광장은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이 아니므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신자유연대는 집회를 신고했기에 이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 △신자유연대의 발언은 특정 정치인·정당에 대한 비판이며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유가족 대표를 직접 비판한 현수막이 일부 있기는 했으나 설치 후 30분 만에 철거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후 유가족 비판 발언 또는 현수막 설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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