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거한 여자친구가 바람피웠어요..위자료 청구되나요" 황당 사연

      2023.02.07 08:14   수정 : 2023.02.07 08: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년을 함께 살며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 믿었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자친구와 5년간 동거해왔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전 그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B씨와 다툰 끝에 헤어지게 됐다. A씨는 "큰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여자친구 동거를 하며 생활비도 함께 통장에 모아 사용했다. 제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여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송종영 변호사는 "사실혼과 약혼, 단순 동거를 구별해야 한다"며 "사연자의 경우 결혼 의사도 없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보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단순 동거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자 바람으로 헤어질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은 그 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도의적으로 비난 받을 상황이라는 점은 공감하나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송 변호사는 아울러 "상대 남성이 B씨에게 사실혼 관계가 있다거나, 약혼을 해서 곧 결혼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 소송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며 "약혼이나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한테 묻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본인 사례가 약혼인지 사실혼인지 정리 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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