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에 문 여는 외환시장, 새벽에도 시장환율로 해외주식 살 수 있다

      2023.02.07 16:14   수정 : 2023.02.07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그동안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외환시장이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에 문이 열린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글로벌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방안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 인가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현물환뿐 아니라, FX 스와프시장(원화와 달러화간 대차(차입·대여)가 이뤄지는 단기 외화자금거래)도 개방한다.
은행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 업무취급기관과 글로벌 은행·증권 등이 포함된다. 외환전문투자회사(PTF)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하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 글로벌 관행 등을 고려해 인가 요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RFI의 은행간 거래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당국의 거래 모니터링, 시장관리 기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해외 거래의 불편이 없도록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도 대폭 연장할 예정이다. 우선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시간인 한국시간 오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은행권 준비·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새벽에도 시장환율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장 인프라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대 고객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하고, 해외투자자의 환전 편의 등을 제고한다. 제3자 외환거래(3rd Party FX)는 과거 비거주자는 본인명의 원화계좌가 개설된 은행과만 외환매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계좌를 개설해놓지 않은 다른 은행(제3자)과도 외환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추가적으로 RFI에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전자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화된 '대 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금융기관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금융기관이 원화 거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의미와 방향' 세미나에서 "RFI의 참여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 기관의 RFI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며 "유사시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구체화하고 현지 감독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실효적 감독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이 대대적 외환시장 구조 개편에 나선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 거래량이 늘어 환율 변동성이 낮아지고 시장이 선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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