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주체 놓고 혼선

      2023.02.07 18:21   수정 : 2023.02.07 18:44기사원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리주체를 둘러싼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각각 대표 발의된 3개의 법률안 중 1개 안에 관리 주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 국민 신뢰가 필수적인 고준위 관리사업을 국회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할 경우 안정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논란이 커질 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여야 의원 등이 참석한 공청회도 진행된 바 있다.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도 마친 만큼 3개 특별법은 소관 법안심사소위 심사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문제는 3개의 법률안 중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의 발의안에는 준위방폐물 관리사업 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다른 2개안이 현행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원자력환경공단을 주체로 한 것과 차이점이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내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3의 기관이 선정될 경우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국민 신뢰가 필수적인 고준위 관리사업은 전담기관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지정해야만 안정적,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제3의 기관이 관리 주체가 될 경우 전담기관 지정에 관련된 시간, 기관 설립, 임직원 선임, 전문인력 충원 등 조직 구성에서 안정화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특별법에 원자력환경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면 법 공포 즉시 부지선정 절차 개시 가능한데다 원전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영구처분장화 우려를 불식시킬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 경험에서도 제3의 기관보다는 원자력환경공단이 우세하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물사업의 핵심인 방폐장의 건설·운영·인허가 및 안전성 평가, 부지조사 및 선정 등에 국내 독점적 노하우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환경공단은 세계 최초 동굴·표층·매립형 복합처분시설을 건설·운영 중이며, 방폐물 처분 안전성평가 기술과 부지선정 관련 지질 정보 약 984만건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폐물 관리에 있어서 중저준위방폐물과 고준위방폐물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원자력환경공단 관리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부산물로 중저준위방폐물이 발생하며, 일부 고선량 중준위방폐물은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도 관리 주체 선정에서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2003년 고준위 방폐장 설립 둘러싼 부안 사태 이후 방폐물 관리를 맡기기 위해 설립된 것이 지금의 원자력환경공단"이라며 "더 미룰 수 없는 고준위 방폐장의 안정적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회 특별법을 원자력환경공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